준강간 국민참여재판 무죄, 검사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무죄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숙박업소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과 의뢰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일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성관계가 이루어지던 중 의식을 되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관계가 시작된 과정에서 정면으로 갈라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 사건 전 두 사람이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신고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무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였던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재판이었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며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에 취하거나 졸린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의 축은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과 범죄의 개별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을 나누어 보는 데 있었습니다. 진술이 자연스럽고 고소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범행 당시의 항거불능 상태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관계 당시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설명을 함께 보아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도 이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 없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들의 설명을 나누어 살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어느 쪽 주장과 맞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배심원 다수는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하거나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전부를 허위로 본 것이 아니라, 진술과 다른 증거를 함께 보아도 각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객관적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심 판단에 결과를 바꿀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 일대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이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가 얽힌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면 무조건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음주 여부만이 아니라 당시 의식과 행동,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A.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 이후에도 대응을 이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