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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관계는 인정하되 강제성을 다툰 강간 혐의, 무죄를 받다
무죄

사건 개요

저녁 무렵 길거리 인근에서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함께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며 밀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폭행으로 저항을 어렵게 한 뒤 간음한 강간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의 초점은 성관계가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것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싸울 자리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성관계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정하면 오히려 전체 주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범위를 폭행의 존재와 강간의 고의로 한정했습니다.

그다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고, 이를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과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하려는 고의는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증명의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고, 의뢰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강간을 직접 증명할 별도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전체를 막연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위, 공소사실이 말하는 폭행 방법을 나누어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는지를 따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밝힌 거부 의사를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심리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증명 기준 자체를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점까지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이나 강간의 고의를 확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모두 입증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명에 다소 의문이 남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의뢰인은 중한 형사책임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의 신빙성 판단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다투지 않을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성관계의 존재와 강제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Q. 목격자나 영상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며,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등을 함께 살펴 신빙성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Q. 혐의를 부인할 때 피해자 진술을 전부 부정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방식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과 실제로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다투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는지를 짚는 것이 일반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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