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접촉 추행 혐의, 항소심까지 무죄로 마무리
무죄
사건 개요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한데 어울리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놀이기구 옆 계단으로 한 아이가 내려오고 있었고, 그 가까이에 의뢰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모임에 참석한 길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의뢰인의 손이 계단을 내려오던 아이의 몸에 닿았고, 이 일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몸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도 그 장면을 보고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다가 생긴 접촉이며,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접촉을 성적인 의도가 담긴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당시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아무 접촉도 없었다는 주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접촉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손이 왜 닿았는지, 그 행동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장소의 구조와 CCTV 속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목격 어린이의 진술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진술들을 근거로 추행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유죄에 이르기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과 맞는지, 영상 속 행동이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론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띤 행동으로 보이는지,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였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CCTV 영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아이에게 다가가기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과 영상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게 당시 일을 알린 점 등을 들며 강제추행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영상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영상과 전후 정황을 충분히 살폈고,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도 무죄 판단을 지켜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을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고의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끝까지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아이와 관련된 신체 접촉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접촉 부위보다 접촉 전후의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확보 방법을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도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황을 검토해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와 주변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적은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신청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의 성격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A. 네,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를 다시 살핍니다. 따라서 1심 이후에도 기존 변론의 논리와 증거를 정리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