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로 마무리
직권취소

사건 개요

회사 등기부의 대표이사 칸에도, 주주명부의 가장 큰 지분 옆에도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오빠에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체납이 생기자 과세관청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말은 흔히 나오는 해명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 자체가 강한 반대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가 그 회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다른 기관이 이미 들여다본 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법조문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따라서 따질 것은 등기부의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회사를 움직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춰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 혼자의 설명으로는 무게가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빠의 형사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형사기록에는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는지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그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드러내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했습니다. 협의에서 강조한 점은 분명합니다. 이 내용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설득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의뢰인은 오빠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본인의 해명만으로는 좀처럼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절차의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빠의 형사사건 기록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있어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주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내용과 함께 회사와 관련된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의 형사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다룬 기록이 그곳 절차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 처분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모으는 일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서류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은 일단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따집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대표이사 등재는 회사를 지배했다고 볼 만한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금 관리와 의사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직권취소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직권취소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처분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으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직권취소를 요청하더라도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