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제출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를 받다
직권취소
사건 개요
운영에 관여한 적 없는 회사의 밀린 세금이 의뢰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주주로 올라 있던 것은 아버지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빌려 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는 의뢰인이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체납이 생기자 그 기록이 그대로 의뢰인을 향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해명은 흔히 나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말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공적인 기록인 주주명부가 이미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대개 서류로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법조문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그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명부에 적힌 숫자보다 실질을 보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세무 절차 안에서 설명만 거듭해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에만 기대서는 주주명부라는 기록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 절차와 별개로 주주권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민사법원이 가리게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세무 쪽 대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주주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 판결문은 소명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라는 독립된 근거가 세무 절차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문이 제출되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것입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가장 높은 벽은 증명입니다. 주주명부는 남아 있지만 사정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 절차 밖에서 별도의 소송으로 근거를 만들어 오는 방법이 실제로 통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회사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정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권 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한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세무 절차의 불복 기한과 민사소송의 진행 속도를 함께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주주도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명의대여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배당이나 의결권을 실제로 누가 행사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절차와 별개로 민사법원에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사건마다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다툴 기한이 있나요?
A.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에는 법에서 정한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불복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