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체납으로 받은 제2차 납세의무, 직권취소로 마무리
직권취소
사건 개요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세금의 납부고지서는 의뢰인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고지의 근거는 하나였습니다.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뢰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지분을 합치면 50% 요건은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다툼의 핵심은 지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분이 합산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점주주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가 이 사건을 가르는 물음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법 조항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가 말하는 과점주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는 50% 초과 지분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입니다. 부부라서 지분이 합산되더라도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요건이 빠집니다.
가족 사이의 명의는 바로 이 대목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형식적 관계만 보면 지분 합산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차이를 서면 공방으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분을 내린 세무서에서 직접 풀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조사관과 직접 마주 앉아 협의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는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서면만 오가는 불복 절차와 달리, 얼굴을 맞대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오해가 그 자리에서 풀리기도 합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뒤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남편 법인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라는 고지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길어질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분 합산 자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가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으셨다면, 지분 비율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과점주주 요건에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올라 있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처분을 한 관청에 소명자료를 내고 직권 시정을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Q.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법인 체납액 전부를 내야 하나요?
A.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집니다. 또 책임 범위는 발행주식 총수 등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지분 구조와 체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