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심판 중 직권취소로 마무리
심판 중 직권취소
사건 개요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대신 내라는 처분이 의뢰인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처분의 근거는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의뢰인의 이름과 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정은 장부와 달랐습니다. 지분은 명부에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툼은 결국 한 가지 물음으로 모였습니다. 이름이 명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지, 아니면 회사를 실제로 지배했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두 가지 요건으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둘째 요건에 주목했습니다.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명부상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뒤엣것입니다. 이 점에서 담당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과세관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처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조세심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그 결정을 받기 전에 끝났습니다. 청구서와 의견서가 충분히 구체적이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불복의 첫 서면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초·강남에서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체납 세금을 고지받았다면, 먼저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밟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첫 서면을 구체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세 문제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이 50%를 넘으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지분 요건 외에 법인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실제 경영 관여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도 각각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심판 결정 전에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A. 과세관청은 불복 절차 진행 중에도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린 것이어서 모든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처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서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