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행위가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국내 형사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벌만 걱정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둘째는 벌금형을 선택할지, 그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셋째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 등 부수처분의 범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이력부터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로 풀어 적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를 곁들여 강조했습니다. 벌금형 선택에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갖추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이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형을 피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약식절차 안에서 끝났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낯선 나라의 형사절차를 홀로 감당하던 의뢰인에게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미리 정리한 대응이 보탬이 되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직장 동료와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 경위와 본인의 전과 여부,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절차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수처분까지 함께 정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반성 여부 등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인데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나요?
A.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도 법원이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과 제한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수처분의 범위도 변론 과정에서 함께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