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81% 음주사고, 초범 양형으로 벌금형을 받다
벌금형
사건 개요
약 450m.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지나간 거리입니다. 길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물적 피해가 생긴 교통사고가 났고, 의뢰인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습니다.
의뢰인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것은 처벌 수위였습니다. 0.181%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결국 한 가지 물음으로 모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였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농도 구간에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힘을 모은 곳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조건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맨 앞에 세운 방어 지점은 초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와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두 가지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그늘에 이 점이 묻히지 않도록 법원에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서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 조건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묶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 조건이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구금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어떤 양형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이른 시점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개인의 사정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이후 받은 서류와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면 상담 때 대응 방향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81%면 어떤 처벌 구간에 해당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무엇이 선고될지는 개별 사건의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가 났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사고가 함께 발생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고 경위와 이후 조치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 같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