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추돌 음주치상,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약식명령
사건 개요
승객을 태우려고 택시 한 대가 도로에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차량 앞부분으로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화물차를 몰던 사람이 이 사건의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200m였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는 운전자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기간은 각각 약 2주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함께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곧 생계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충격한 사고였으므로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은 문제는 피해자가 셋인 음주 사고에서 처분이 어느 수준까지 정해질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혐의를 갈라서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제로 차를 운전했는지, 그때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치상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과실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따집니다. 혐의마다 어떤 사실이 근거가 되는지 확인한 뒤, 이를 합친 전체 처분의 위험을 가늠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 의뢰인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직접 움직였습니다. 책임 자체를 부정할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0.056%라는 수치와 약 200m라는 운전거리가 사건 전체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치상 부분에서는 사고 순간의 운전 방식을 살폈습니다. 앞차의 정차를 예상했는지, 안전거리를 두었는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라는 점은 분명 불리했습니다. 다만 상해는 모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충돌 형태, 피해자 수, 상해 정도를 한데 놓고 처분 수위를 가를 요소를 추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과 그렇지 않은 사정을 섞지 않고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정했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음주 교통사고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더 무거운 처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던 의뢰인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약식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의 진단 내용은 처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초기부터 이 사정들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과 치상이 따로 처벌되나요?
A. 두 혐의는 성립 요건이 서로 달라 각각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사실과 수치를, 치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을 따집니다. 처분은 두 혐의를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가납명령은 무엇인가요?
A.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이나 기한은 관할 검찰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