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낀 아파트를 넘겨받고 채무까지 정리한 조정이혼 사례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이 넘겨받기를 원한 아파트에는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만 옮겨 와서는 집이 온전히 의뢰인의 것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관계를 이어 가기 어렵다는 점에는 양측 모두 이르렀습니다. 남은 것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정리할 대상은 아파트와 담보대출, 각자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 장래에 받을 연금까지 여러 갈래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지점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갈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소유권만 이전되고 대출이 배우자 명의로 남으면 이혼 뒤에도 법률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채무 부담을 따지지 않고 집을 받으면 분할받은 재산의 실제 가치가 예상과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연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생길 여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연금도 각자 보유하는 쪽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와 그 위의 대출을 한 묶음으로 다루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시가만이 아니라 남은 채무와 앞으로의 변제 책임까지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조정안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행 순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의뢰인은 등기를 넘겨받는 즉시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 채무자가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동의 등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그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는 대체 방안을 함께 넣었습니다. 등기 이전에 드는 등록 관련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해 비용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나머지 재산관계도 같은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위자료·추가 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와 민사·형사·가사상 후속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범위까지 조율했습니다. 책임 공방을 키우기보다 이혼 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재산분할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파탄 책임이나 분할 비율을 두고 판결을 오래 기다리는 대신, 각자 해야 할 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를 확보하는 대신 그에 딸린 담보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와 채무가 함께 귀속되면서 소유권만 옮겨지고 대출은 상대방에게 남는 불안정한 상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 비용 부담, 채무 처리 시점이 조정조서에 반영되어 이후 절차의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연금과 잔여 재산, 추가 청구 문제까지 함께 종결되었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관할 법원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의 민사·형사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지만,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연금이 얽혀 있다면 등기부, 대출 약정, 연금 가입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조정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합의 문구 하나가 이혼 뒤의 법률관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 이행 방법과 예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남아 있는 집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 면책적 채무인수를 할지, 인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지를 합의 내용에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보통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이혼할 때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연금 종류마다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연금이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지 않고 이혼하면 나중에 별도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한 뒤에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이행 기한, 비용 부담, 추가 청구 포기 범위 등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