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혐의 입건 전 조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다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 앞에 놓인 죄명은 사기미수였습니다. 경찰의 입건 전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은 채 그 절차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는 별개로, 사기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름 옆에 붙는다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일상과 사회적 평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막 시작된 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방향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증거관계상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를 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손에 든 것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였습니다. 이를 하나씩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사기미수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수사기관을 향한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성요건 하나하나에 비추어 왜 해당하지 않는지를 짚었습니다.
여기에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를 더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묶어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 소명이 이후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기김포경찰서는 의뢰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에 따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다투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래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일찍 벗어났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송치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지역 사건을 맡게 됩니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첫 진술 전에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처럼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형법은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착수했으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가 미수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수라도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사건의 내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