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집행유예, 협박은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첫 공판기일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도 불리한 인상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건이 벌어졌고,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담당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재판에 임하는 방향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두 혐의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강제추행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부수처분이 붙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협박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첫 기일에 남은 인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변론의 축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전력을 정리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자료로 내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 기일에 불리한 인상을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쟁점이었던 부수처분도 모두 부과되지 않은 채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강제추행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은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혐의마다 법적 성격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첫 기일에서 대응이 순조롭지 않았더라도, 남은 절차에서 방향을 다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나요?
A. 강제추행은 현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협박죄의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효과가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철회한 처벌희망 의사는 다시 표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반드시 따라오나요?
A.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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