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혈중알코올농도 0.218% 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약 1.8km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그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2023년의 일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앞둔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됩니다. 결국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답은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범이라는 사실과 0.218%라는 수치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불리한 조건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남은 길은 감경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쌓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번 범행의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어떠한 피해도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 일회성 재범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반성, 피해 없음, 전과의 한정성이라는 세 갈래의 소명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크게 밑도는 형이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 판결이 의뢰인에게 가진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수강과 봉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의뢰인 몫으로 남았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범이 문제 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언제 형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발생 여부, 전과의 횟수와 내용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일수록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무조건 재범으로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보아 가중해 처벌합니다. 그 기간 안에 해당하는지는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과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법정형이 높아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그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하는 부수 처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