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4%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의뢰인은 승용차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끝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였습니다. 곧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절차 앞에서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0.154%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고농도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운전을 마칠 때까지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구간 안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 벌금형이 선택될지, 징역형(실형)이 선택될지가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만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내놓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는 높았지만 실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인적·물적 피해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이 지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운전 구간과 당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결과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나누어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양형 사유는 법원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처벌 범위 가운데 벌금형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고농도 수치로 실형까지 걱정하던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셈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법원의 재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사고 여부, 전력, 반성 정도를 보여 줄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양형 판단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54%면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전력,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수치, 운전 거리, 전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