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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액 전액 3천만원 인용 판결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 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뜻밖의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 자신도 한때 사적으로 어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연인끼리나 주고받을 법한 애정 표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따져 묻자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혼을 먼저 꺼낸 쪽은 배우자였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3자가 배우자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둘째, 상대방 주장처럼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셋째,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살핀 것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 동료의 선을 넘은 부정행위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발각 당시 상대방과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를 더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서명한 문서가 있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항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산정에 반영될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도 친분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은폐해 온 정황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은 배척됐습니다. 판결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한 대로 정해졌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입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된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혼인을 무너뜨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은 셈입니다.

 

서초·강남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대화 기록이나 각서처럼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훼손되지 않게 보관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소송 전에 그 주장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중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는지,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Q. 상대방이 '그 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입니다. 파탄 여부는 별거 여부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며, 그런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뒷받침할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카카오톡 대화나 각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대화 기록과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흔히 제출됩니다. 다만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확보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집 전에 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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