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기기 속 별건 촬영물 7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탈의실 한쪽에 숨겨 둔 소형 카메라가 발각되었습니다.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임의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기들을 디지털포렌식했습니다. 그 결과 전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촬영물 7건이 나왔고, 이 7건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판받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는 모두 8건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7건은 처음 혐의와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는 증거를 모은 절차로 옮겨 갔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의뢰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서,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압수해도 되는지가 물음이었습니다. 참여권 보장 같은 적법절차 없이 얻은 전자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2차적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7건을 하나씩 처음 혐의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차례로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연결고리가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7건을 처음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핀 것은 포렌식을 맡긴 목적이었습니다. 증거기록에 남아 있던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 그중 감정의뢰사항 기재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 당시부터 별도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 탐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정도 다퉈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의사표시가 당초 혐의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1차 증거의 위법성이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같은 2차적 증거에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7건의 영상과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8건 가운데 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 1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나머지 7건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8건 전체가 아니라 미수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나 노트북, 저장매체에서 처음 혐의와 무관한 촬영물이 나와 추가 기소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전자정보를 탐색한 범위와 참여권 고지 여부, 포렌식 의뢰 서류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다른 범죄 영상이 나오면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A.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관한 별개의 정보를 탐색하려면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구체적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포렌식 과정의 참여권이란 무엇인가요?
A.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참여 의사의 범위를 넘어서 탐색이 이뤄졌다면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그 의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촬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미수도 처벌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