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900만 원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가해진 폭력이 남긴 기록입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결과였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 즉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지켜보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럼에도 가해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적 해결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아동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해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가해 아동의 나이에 있었습니다. 가해 아동은 당시 만 9세였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해 측은 이 조항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 즉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해 아동이 아닌 그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사실은, 법원이 폭력의 존재와 경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결정문과 함께 피해 아동의 진단서, 치료 내역,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사후 처리 과정에서 겪은 부모의 고통은 독립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담당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액 1,500만 원 중 900만 원이 인용된 결과로, 인용률 60%에 해당합니다. 판결에는 지연이자도 포함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일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묻히지 않는다는 것,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감독 의무라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관할 법원의 민사 단독 또는 합의부에서 심리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의료 기록의 충실도가 인용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을 통한 민사 절차로 진행되지만, 초기 단계인 학폭위 심의 과정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 소송의 입증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 측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우, 초기 대응 없이 진행하면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소송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민사 실무 경향과 학교폭력 관련 판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정 법원에서 감독 의무 위반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떤 요소가 실제로 반영되는지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구성과 논리 설계에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만 9세 전후의 초등학생은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감독 의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9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Q.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이 실패한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부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용률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500만 원 청구 중 900만 원이 인용되어 60%의 인용률을 기록했으며,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Q. 학폭위 신고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폭위의 심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의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