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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추진위원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위임계약 법리로 무죄 선고

사건 개요

근로자 74명, 미지급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 숫자만 보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2')이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2는 소속 근로자 74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까지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위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장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도급계약 관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도급 관계에서 직상(直上)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의뢰인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도급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격이 도급이 아닌 위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거로 설정했습니다.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은 외형상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계약인 반면, 위임은 사무처리 자체를 위탁받는 계약으로 결과 책임이 아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연대책임은 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며, 위임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의 문언,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지휘·감독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계약이 도급이 아닌 위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도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조목조목 검토하여 위임계약의 특성과 부합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2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론 전략을 취했습니다. 체불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2의 경제적 상황,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22일, 법원은 피고인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병과되었으며,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형사 책임의 유무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사용자' 또는 '수급인'이라는 지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법률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무죄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기소 방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임금 체불 규모가 크거나 피해 근로자 수가 많은 사건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 역시 사용자의 지위와 계약 관계를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고, 계약의 실질적 법적 성격을 입증하는 구체적 변론이 요구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방향이 이후 공판 전략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급·위임 관계처럼 계약의 성격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계약 관련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법정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자인(自認) 진술을 막고, 유리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무죄 또는 감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의 실무 경향 및 유사 사건 판결 데이터를 상시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지역별로 양형 편차가 존재하고 동일한 계약 구조라도 지역 실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런티어는 축적된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관계 분석부터 공판 변론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진위원장이나 관리자 직함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되나요?

 

A. 직함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추진위원장이었음에도 계약의 실질이 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처럼, 명칭이 아닌 법적 실질이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금 체불 규모가 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체불 금액과 피해 근로자 수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2는 74명, 1억 5천여만 원의 체불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등 양형 인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조사를 받은 후라도 선임하는 것이 아예 선임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계약 관계나 지급 의무에 관해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우 이를 번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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