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행정소송으로 완전 취소

사건 개요

사망. 그리고 부지급 처분.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뢰인은 또 다른 벽 앞에 섰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의 죽음이 일과 연관이 있었는지, 남은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결정입니다.

 

부지급 처분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유족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장례 비용 또한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을 잃은 것만으로도 삶이 무너지는데, 국가기관의 처분 한 장이 그 무게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내린 근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공단이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어떤 법령 해석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처분 사유서와 관련 기록 전반을 통해 역추적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핵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인의 근무 환경, 업무 강도, 사망 전 건강 상태 변화, 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인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내린 처분에서 간과하거나 축소 해석한 부분을 관련 판례와 산재 인정 기준에 비춰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논거와 사실적 증거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쳤으며, 공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논리적인 반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뢰인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선택한 결정이 의뢰인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이 일하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가 존재하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증거와 법리 주장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일수록 대응 가능한 선택지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먼저 변호인과 처분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관련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은 업무와 사망(또는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근무 환경, 업무 부담, 사전 건강 상태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호인의 조기 선임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이후 행정소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송 전략 전체가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행정법원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사건에서 어떤 논거가 법원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 공단이 어떤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지사 간 공유 체계로 운용하고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된 수준의 전략적 변론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처분을 받았다고 포기하기보다 변호인과 불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학적 소견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고인의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사망 전 건강 상태 변화,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구성하느냐가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