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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익사업 수용 손실보상금,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낸 행정소송

사건 개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보상액과 실제 재산 가치 사이의 간극. 숫자만 놓고 봐도 부당함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보유해온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강제 수용당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될 때,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 측이 제시한 보상금은 의뢰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막막한 일입니다. 상대는 전문 인력과 법률 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이고, 의뢰인은 혼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손실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보상금 분쟁에서 핵심은 "얼마가 정당한 보상인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해당 부동산의 위치, 용도지역,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 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이 보상액 산정 근거로 제시한 감정평가서의 항목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평가 기준이 된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 요인 비교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교 표준지와 지역요인·개별요인 보정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인에게 제출할 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보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당 보상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여야 하는지를 수치와 근거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기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변호인은 관련 판례와 감정평가 기준의 세부 규정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심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논거는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이 의뢰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 수용 보상 분쟁에서 중요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란 수용 당시의 시장가치를 완전히 반영한 보상을 의미하며, 사업 시행자 측의 일방적인 감정 결과에 구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 수용 관련 손실보상 소송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일반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심리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법원이 직접 감정인을 지정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결과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 감정 절차에서 어떤 비교 표준지를 선택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실무 포인트입니다.

 

손실보상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거나, 사업 시행자 측의 감정 결과가 기정사실화되어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수용 재결서를 받은 시점부터 법정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되므로, 보상금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서는 즉시 변호인과 감정평가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행정법원의 감정 실무 경향과 유사 수용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감정인 풀과 표준지 선정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보상금 증액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용 보상금이 낮다고 느껴도 이미 수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소송 제기의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상금을 받은 이후라도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내라면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법원 감정 결과도 불리하게 나오면 결국 이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법원 감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정보완을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감정 의견서를 통해 비교 표준지 선정과 보정치 적용 방식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감정 결과 자체가 수정되거나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일반적으로 수용 재결서를 받은 직후, 이의신청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선임하더라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주장과 자료가 이후 소송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종 보상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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