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절차적 하자 입증으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사건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 사회봉사 처분.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면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사회봉사 처분은 단순한 훈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은 물론 이후의 사회적 이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단 한 줄의 기록이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처분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학폭위 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정밀 검토였습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는 심의 전 충분한 진술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검토 결과, 학교 측은 의뢰인에게 진술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행정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 심의 전후의 회의록, 통보 서면, 절차 진행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징계 사유의 적용 범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폭위가 인정한 폭력 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회봉사 처분이 해당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처분이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절차 위반과 징계 재량 일탈이라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춘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징계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가 단순히 학교 내부의 결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학폭위 심의는 엄연한 행정 절차이며,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처분의 수위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권 미보장, 의견 청취 절차 누락, 심의 기준 위반 등은 처분 취소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보 후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실무에서는 학폭위의 심의 절차 준수 여부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의 기록의 완결성과 진술권 보장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 징계 사건에서 수사 초기, 즉 학폭위 심의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심의 이후 행정심판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는 심의 당시 또는 직후에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에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심의 전부터 개입하면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 기록 보존 요청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의 실무 경향 및 심의 기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취소 사건은 지역별로 심의 절차와 위원회 구성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실무 경험이 축적된 변호인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처분 취소 근거와 인용 패턴을 지사 간에 공유하여,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의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적 하자(진술권 미보장, 의견 청취 누락 등)나 처분 수위의 과도함이 인정되는 경우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사회봉사보다 가벼운 처분이었다면 굳이 다툴 필요가 없을까요?

 

A. 처분의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폭력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와 졸업 후 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처분도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장기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경미한 처분이라도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학폭위 심의가 이미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미가 있나요?

 

A.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 통보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 기한 내라면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당시의 회의록, 통보 서면 등 자료 확보가 빠를수록 대응의 폭이 넓어지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