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상간소송 손해배상 1,500만 원 청구, 절반으로 감액한 변호 전략

사건 개요

1,500만 원.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은 단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피고에게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사안입니다. 원고 측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의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1,500만 원 전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단순히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식 등 복수의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사건의 실질적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재구성이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하나씩 분해하여, 피고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원고 측 주장에는 인과관계의 단절 지점이 존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정황 자료, 관련 증거물,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하여 피고의 과실 비율이 원고의 주장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수치와 논거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실제 손해와의 괴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액을 이끌어내려면, 피고 과실의 제한성과 손해액의 과대계상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방향에서 관련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엮어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왜 과도한지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담당 변호인은 피고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했습니다. 피고가 법원 절차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과 입증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50%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500만 원 가운데 750만 원만을 배상하도록 감액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금액 절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액의 절반을 기각한다는 것은, 피고 측이 제시한 과실 비율 제한 논거와 손해액 과대계상 반박 논리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소송을 맞았다면 1,500만 원 전액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방어전략이 75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 줄인 결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받았다면, 청구금액이 곧 배상해야 할 금액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피고의 과실 범위, 손해액의 적정성, 인과관계의 연결고리—이 세 가지 쟁점을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됩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재판부의 심리 방식이나 증거 채택 기준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과실 비율 산정과 손해액 감액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실무적 판단 경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유사 사건 판결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 절차이지만, 상간소송과 같이 불법행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즉각 반박하지 못하면 법원은 원고 주장 중심으로 심리를 구성하게 되고, 뒤늦게 자료를 보완해도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감액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에서 축적된 손해배상 소송 판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관할 법원에서 과실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감액 주장이 어느 수준의 논거에서 받아들여지는지를 구체적인 선례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서 소송을 맞더라도,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에 맞춘 맞춤형 방어전략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프런티어 네트워크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금액 전부를 다 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 비율, 손해액의 적정성, 인과관계의 직접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1,500만 원 청구에 대해 750만 원만 인용되었으며, 피고 측의 구체적인 반박이 감액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청구액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A.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여 과실 비율과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며, 원고 측에도 과실이 있거나 손해액이 과대 계상된 경우 배상액이 상당 폭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50% 감액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Q. 소장을 받은 뒤 혼자 답변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떤 쟁점을 먼저 다투고 어떤 증거를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답변서에서 유리한 주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변론에서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소장 수령 직후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