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협박 입건,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불기소
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보낼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연락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연락을 이어 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였습니다. 그 사이 되풀이된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신분과 진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따져 볼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셋째는 협박 혐의였습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처분의 무게를 덜어 줄 열쇠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두 혐의는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협박 혐의에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구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는 정상을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끝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분과 진로에 대한 걱정도 함께 덜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입건되면 초기 대응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다시 연락해 합의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처럼 정해진 절차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된 뒤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돕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는지와 그 내용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