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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매매유인미수 혐의, 범의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다
불기소

사건 개요

한쪽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아직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중 별도의 성매수 관련 혐의는 불구속 상태로 이미 기소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따로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금전을 매개로 피해아동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점입니다.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툼은 그 행위에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까지 담겨 있었느냐에 모였습니다.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실만으로 그런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기존 혐의에 더해 추가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를 먼저 세웠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해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법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 본건 발생 약 3주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 목적의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던 사실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새로운 지배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의 반복이라는 취지였습니다.
  • 대화내역에서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해 만남이 성사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일방적 기망·유혹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였습니다.
  • 피해아동이 애초부터 신고 및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간 사정도 짚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자유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제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기소된 성매수 관련 사건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 활동은 유인죄라는 하나의 혐의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집중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유인미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관련 사건입니다. 책임 범위를 다툴 대상이 그 사건 하나로 좁혀지면서 전체 처벌 부담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혐의마다 요구되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이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수 혐의와 유인 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성매수 혐의는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유인 혐의는 이와 별도로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두 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재기될 수 있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은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는 그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한 혐의가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도 다른 혐의는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르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각각을 따로 판단합니다. 기소된 혐의가 있더라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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