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한 통으로 시작된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불기소
사건 개요
직장 안에 쪽지 한 장이 돌았습니다. 한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을 담은 내용이었고, 여러 동료가 이 쪽지를 단체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습니다.
얼마 뒤 쪽지에 등장한 상사가 고소인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허위사실이고 자신을 비방하려고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평범한 직장 생활 중 닥친 일이라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퍼진 쪽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메시지가 쓰이기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의혹을 스스로 꾸며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직장 내에 이미 쪽지가 퍼져 있었고, 동료들에게서 목격담과 전언도 들었다는 정황을 하나씩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들은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범위도 따졌습니다. 상대는 불특정 다수나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이었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새로운 유포가 아니라 의견 표시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맞았고, 메시지가 이미 쪽지를 받은 동료에게 보낸 의견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고소로 번진 경우에도 발언의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수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대화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하게 된 경위, 정보를 들은 출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조사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메신저나 인터넷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도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Q. 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A.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행위자가 알고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다른 요건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