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회사의 '투자약정' 반소를 막고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받다
기각

사건 개요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회사의 반소장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의뢰인에게 건넨 돈이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니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금액은 의뢰인이 본소에서 구한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 도리어 큰돈을 물어 줘야 할지도 모르는 소송으로 바뀐 셈입니다. 의뢰인은 본소에서 이기는 일과 반소를 막아 내는 일을 함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한가운데에는 질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며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인지입니다. 투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반소의 승패는 이 입증이 성립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회사가 말하는 '투자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관계인지였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돈이 오간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회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반소 방어의 축은 증거의 공백이었습니다. 투자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고,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는 이상, 투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곧 반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본소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받지 못한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작업은 회사의 투자약정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낸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떠안지 않은 채 받지 못했던 임금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임금 문제로 회사와 다투다 예상하지 못한 반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의 명목을 문제 삼는다면 그 주장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제공 사실과 돈을 주고받은 경위를 보여 줄 자료는 사건 초기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지급한 돈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어떤 약정이나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투자약정 같은 다른 명목을 내세운다면 그 약정이 성립했다는 점과 그 내용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금 소송 도중 회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본소와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지만 별개의 청구입니다. 그래서 본소 주장과는 따로 반소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소 금액이 크더라도 상대방이 그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미지급 임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A.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나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