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대신 제한적 한정후견 개시를 이끌어낸 사례
개시
사건 개요
함께 사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의뢰인은 매번 고민해야 했습니다.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재산관리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보호하려고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들여다보니, 모든 법률행위를 묶어 두는 성년후견은 지나친 보호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받는 편이 사건본인에게 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하나는 사건본인에게 맞는 후견이 전면적인 행위능력 제한을 수반하는 성년후견인지,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한정후견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정후견으로 간다면 동의권, 대리권, 신상결정권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처음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밀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사건본인의 생활 능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한정후견이 사건본인의 상황에 더 맞는다고 판단했고, 청구취지를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후견인의 권한을 얼마나 좁힐지를 다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심리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처분, 고액의 금전 인출·이체처럼 중요한 재산행위로만 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월 500만 원 초과 인출이라는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막연한 표현 대신 숫자로 선을 그어, 법원이 명확하고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보호장치를 둘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부동산 처분,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인출 등 중요한 재산행위로 한정되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사건본인은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재산이 움직이는 순간에만 동의권으로 사건본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낸 청구에 얽매이지 않고 절차 도중 청구취지를 실제 상황에 맞춘 것이 보호와 자율 사이의 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초·강남에 사는 가족을 위해 후견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유형이 실제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사건은 가사 사건이어서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으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서에는 원하는 후견 유형과 동의권·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를 적게 되므로, 사건본인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절차 중에도 청구 내용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니 처음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로, 본인의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어 제한의 폭이 넓습니다.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법원이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나머지 영역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을 청구했는데 도중에 한정후견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사 절차에서도 심리 진행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후견 유형을 정할 때 사건본인의 의사와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실제 상태에 맞는 유형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사건본인은 은행 거래나 물건 구입을 혼자 할 수 없나요?
A. 한정후견에서는 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행위는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생활 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