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상해 혐의, 처벌불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다
기소유예
사건 개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약 2년 동안 만나 온 연인이 이별을 꺼냈고, 대화는 곧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고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한 일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혐의 자체는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처벌의 예외로 볼 만한 사정을 검찰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전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기소유예 처분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방향을 달리 잡았습니다. 처벌이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첫 단계로 의뢰인의 전력을 살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연인 관계였다는 점, 다툼이 이별 통보 직후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의 입증
- 사안의 경미성 및 우발적 상황임을 소명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형사처벌의 불이익 없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생긴 다툼이 상해 혐의로 이어졌다면, 수사 초기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솔하되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 전과 관계 같은 유리한 자료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합의·소명 방향을 함께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A.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Q.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