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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대학 강의실 촬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 개요

촬영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는 곧장 성범죄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이라는 이중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촬영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촬영 당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피의자는 촬영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법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법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촬영된 신체 부위가 사회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흥미를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인가. 둘째, 촬영 행위 당시 피의자에게 성적 동기가 있었는가. 셋째,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그러한 의도를 뒷받침하는가.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우선 실제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촬영 각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촬영 맥락,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성적 동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곁에서 직접 조력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사실관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질문의 함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했습니다.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촬영 행위가 카촬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죄명이 주는 선입견에 흔들리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하나하나 분해해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송치의 주된 근거는 피의자가 촬영한 대상이 카촬죄의 구성요건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영상 내용과 촬영 맥락을 통해 구성요건 불해당을 논증한 전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팀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관할 검찰청의 성범죄 전담 부서로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를 따릅니다. 관할 법원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증거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지는 실무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촬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조사 초반에 성적 의도나 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실시간으로 조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카촬죄 유사 사건의 수사 데이터와 판례 분석 결과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각 지역 경찰서 및 검찰청의 수사 실무 경향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별 수사 패턴과 불송치·기소유예 사례 데이터를 실전에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이 처한 수사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론 방향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는데도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처럼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카촬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초범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의 구체적 경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사전에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기록이 남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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