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정신적 제약으로 무너진 일상, 성년후견 개시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사건 개요

사무 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 숫자나 사건명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한 가족의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정신적 제약을 안고 살아온 어머니(사건본인)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어머니는 스스로 금융 거래를 처리하거나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대로 방치하면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거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중요한 선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현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그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청구인(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청구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고, 청구인이 후견인으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하며, 후견인의 권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률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이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전 단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청구서 작성과 증빙 서류의 체계적 준비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본인의 의무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자료 등을 목록화하고, 각 서류가 법원의 판단 기준인 "정신적 제약의 지속성"과 "사무 처리 능력의 결여"를 뒷받침하도록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청구서에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근거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는지를 역추적해 서면을 구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신 감정 및 법원 심문 절차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 감정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청구인이 감정 절차에서 사건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고, 법원 심문 과정에서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조리 있게 소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구인의 후견인 적격성 소명이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 선임 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청구인의 재산 관리 능력, 사건본인의 복리에 헌신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신상을 돌봐온 사실,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보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판 이후 실제 후견 사무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금전 차용, 의무 부담 행위, 부동산 처분 또는 담보 제공, 상속 관련 행위, 소송 행위 등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권한 범위를 설계했고, 특정 금융 계좌의 월별 인출 한도 설정과 그 초과 시 법원 허가 필요 여부까지 구체적 수준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사건본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설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선임 이후 부과되는 재산목록 제출 의무와 매년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청구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후견 사무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법원 감독 아래 운영되는 장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불이익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하여 보호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재산 피해를 사후에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전 차용, 부동산 처분 또는 담보 제공, 상속 관련 행위, 소송 행위 등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되었고, 특정 금융 계좌의 월별 인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기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이체할 때도 법원 허가가 필요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설계입니다.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 범위에는 의료행위 동의, 거주 이전 결정, 면접교섭 결정, 우편·통신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사망·중대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947조의2에 따라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후견 사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법원 감독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 사건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명하고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하며, 감정 결과와 청구인의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임, 권한 범위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초기 단계의 준비 수준은 결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의무기록과 진단서가 "지속적 정신 제약"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의 감정 명령 이전에 심판이 지연되거나 청구 취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임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재산 관리 능력과 투명한 보고 의지를 구체적 사실로 소명해야 하므로, 변호인이 서면 작성 단계부터 함께해야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 실무 경향과 감정 절차 운영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원에서 후견인 권한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지, 재산목록 제출 시 요구되는 서식과 기재 기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청구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처럼 지속적인 법원 감독이 수반되는 사건에서 지역별 실무 경험의 축적은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반드시 개시 결정이 나오나요?

 

A. 청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며, 사무 처리 능력이 실질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개시를 결정합니다. 의무기록, 진단서,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사건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인이라도 모든 재산 행위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전 차용, 소송 행위, 상속 관련 행위 등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금융 계좌의 인출 한도 초과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심판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Q. 변호인 없이 직접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률상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서 작성, 의학적 증빙 자료 구성, 법원 심문 준비, 후견인 권한 범위 설계까지 복합적인 절차가 맞물려 있어, 변호인 없이 진행할 경우 서류 미비나 소명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원하는 권한 범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