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된 사건
사건 개요
교사 신분. 피해 아동은 같은 학교 학생. 혐의는 두 가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기소는 물론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5월, 피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 아동을 학교로 불러낸 뒤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같은 법 제7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제13조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교육자라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수사기관이 초동 수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이후 처분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진술하느냐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조사 동행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첫 번째 작업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의 상황적 맥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의 범의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통상적인 강제추행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유사 판례와 사실관계를 대조한 구체적인 논거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실질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선처 호소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범행 이후 피의자의 행동과 반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한 어떠한 2차 가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피해자 측이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 사건의 기소유예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초범이라는 사실,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추행 범의의 경미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기소 시 피의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의 규모 등이 법률적 논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담겼습니다. 검찰이 이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유죄 판결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피의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최선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던 핵심 요인은 네 가지였습니다. 피의자의 초범 사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태도, 추행의 경위와 부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추행 범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혐의,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관할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또는 형사부에서 전담 수사관이 배정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 확보와 디지털 증거 분석이 수사의 핵심 축을 이루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같은 통신 자료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확보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피의자 조사 이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집적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의 첫 진술이 처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는 가중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이끌려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합의 가능성이 열리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이 잘못될 경우 2차 가해 혐의가 추가되거나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한 성범죄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역별 수사기관과 검찰의 처분 경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혐의라도 담당 검사의 성향과 해당 검찰청의 처분 기준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유사 기소유예 사례의 논거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처럼 처분 편차가 큰 사건일수록, 지역 실무 경험이 쌓인 네트워크의 역할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추행 범의의 경중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처벌불원 의사는 그 중 하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Q.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피할 수 없나요?
A.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소 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수처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 변호인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혼자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미가 있나요?
A. 초기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 선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검사 조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등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진술 내용이 향후 대응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임 후 즉시 기존 진술 내용을 변호인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