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운전 혐의를 정면 돌파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00%. 그런데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오후 2시경,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신고되었고, 경찰은 음주 가능성을 의심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적발 시 면허 취소·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한여름 뙤약볕 아래 극심한 열사병 증상으로 인해 몸이 흔들렸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전과가 남고 면허까지 박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출퇴근을 전적으로 차량에 의존하던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0.000%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 정황을 이유로 수사를 계속했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사용한 측정 장비의 교정 이력, 측정 시점과 방법, 재측정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절차상 흠결이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특히 현장 측정 결과가 0.000%로 나온 사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혐의의 핵심 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수치의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 진술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직접 목격한 참고인을 특정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했으며, 이 진술은 열사병 주장을 보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법리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가 0.000%로, 음주운전 성립 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참고인이 의뢰인이 음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가 반드시 유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 수치와 진술이라는 두 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에 맞게 수사기관에 제시했을 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의심 정황만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기소 여부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진 만큼, 경찰 조사 초반부터 증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 장비 신뢰도, 현장 정황 등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다투는 것이 검찰 송치 이후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특히 진술 내용과 방식이 중요하며, 음주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 역시 수사 초기에만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한 음주운전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역별 경찰서·검찰청의 수사 패턴과 법원 양형 경향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혐의 부인 상황에서도 어떤 증거 구성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기반으로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억울한 혐의 상황에서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 사례에 근거한 맞춤형 변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 결과가 0.000%인데도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현장 측정 결과가 0.000%라도 신고 내용이나 외관상 정황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이라는 법정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측정 수치와 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A. 혐의 부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를 명확히 부인하고 반박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사 이후에도 괜찮나요?

 

A.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첫 진술 내용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며, 음주 측정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나 재측정 요구 등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권리도 초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도 즉시 선임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