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협박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형사처벌 완전히 피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로 위에서의 짧은 충돌, 그리고 협박죄 고소장.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목격한 뒤 분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든 손을 흔들며 고소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다가와 앞을 가로막고 휴대폰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처럼 보이는 행위도, 고소인의 진술과 정황이 맞물리면 얼마든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면 검찰 송치 후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사건의 진행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분노의 표출이나 일시적 제스처는 협박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기준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으며, 휴대폰을 든 손을 흔들어 가리킨 것은 자녀에게 욕설한 사실에 대한 일시적 분노 표출이었을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진술의 흔들림이 곧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된다는 점을 피의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둘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확보했습니다. 참고인들은 피의자가 삿대질하는 모습은 보았지만, 고소인의 앞을 가로막거나 휴대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짚어냈습니다. 고소인은 초기 진술에서 피의자가 다가와 자신의 앞을 막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번복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형사 사건에서 신뢰도의 척도입니다. 고소인 측의 진술이 번복된 반면 피의자 측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점은 수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 참고인의 증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그리고 협박죄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적 논거를 하나의 변론 의견서에 집약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큼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형사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죄가 얼마나 주관적 요소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범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수행한 세 가지 활동, 즉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 현장 참고인 진술 수집, 고소인 진술의 모순 지적이 맞물려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협박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정황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증거와 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다 진술이 엇갈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먼저 진술을 확보하고 참고인을 선점하는 동안 피의자 측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수사 초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축적된 협박 사건 수사 대응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경찰서와 검찰청의 수사 실무 경향, 불송치 사례와 기소 사례의 분기점이 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논거를 어느 시점에 제시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협박죄처럼 주관적 요소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일수록, 유사 사례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히 손을 흔들거나 삿대질한 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A.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손짓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 당시 언어적 표현, 거리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거리에 대해 진술을 바꾼 경우, 협박 행위의 객관적 실체에 의문이 생기고 증거 불충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 진술이 일관될수록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언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기 전, 즉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가 가장 이상적인 선임 시점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