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10회 반복 절도, 기소유예 전력에도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10회. 약 한 달 반. 746만원. 그리고 이전에도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5일에 걸쳐 총 10차례, 택배 박스와 자전거 등 합계 약 746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분석, 압수된 물품 등 증거가 촘촘하게 쌓여 있었고,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 불리한 것은 과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습벽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복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 전체를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법리적 다툼보다 양형 전략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범행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년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 실무에서 소년 피고인은 성인과 달리 가소성(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법원은 소년보호의 이념에 따라 처벌보다 교화와 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양형 변론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품 중 일부를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피해자 다수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배경에 놓인 개인적 사정과 심리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 자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상습 절도범이 아니라, 반성과 교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젊은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준하는 결과입니다. 10회 반복 범행과 기소유예 전력을 감안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낸 것은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담당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준비하고 부각시킨 요소들이었습니다.

 

절도 사건, 특히 반복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 전략을 얼마나 정밀하게 수립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절도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서 피해 금액, 범행 횟수, 범행 수법의 계획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 장소에서 반복된 절도는 단순 절도가 아닌 상습절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적용 법정형이 달라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법원의 양형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절도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단순 절도로 마무리될 사건이 상습절도로 확대되거나, 공범 관계가 새롭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전에 이루어질수록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사건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절도 사건 처리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원에서 반복 절도 사건에 선고유예가 인정된 양형 사유, 피해자 합의율과 결과의 상관관계 등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변론에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실제 유사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한 정밀한 양형 전략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 전과가 없어도 반복 범행이면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면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소년이었다는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무조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기소유예 전력은 정식 전과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선고유예와 같은 유리한 결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절도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 전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