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잠들었다 음주측정거부로 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
벌금형
사건 개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멈춰 서 있던 차량 안에서 의뢰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리를 벗어나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죄는 실제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차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적발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니, 당시 차량은 정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안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토대로, 혐의의 무게에 비해 실제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크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못한 경위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에서 막 깨어나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즉시 반응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보인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생계와 직업 등 개인적 정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모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병과되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들어 있는 중한 범죄였지만,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고 실제 주행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범정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판단에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 역시 벌금형을 고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수치가 없어도 처벌되고 법정형도 무거워, 처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나 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처럼 사건마다 다른 사정은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실제 운전 여부, 측정을 요구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을 피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