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마무리
일부승소
사건 개요
판결은 이미 확정됐고, 정해진 위자료도 지급을 마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한 차례 소송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대방이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는 3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이유는 그 뒤로도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며 교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선행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고 배상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큰 금액을 청구받게 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입니다. 둘째, 위자료 판결을 한 번 받은 원고가 또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입니다. 셋째,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때 그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이 함께 따져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금액 문제에 힘을 모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견주어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에 비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론은 이 점을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특히 주목한 사정은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재결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재결합이 순수한 부부관계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이 위자료를 정할 때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구체적 태양, 이후의 정황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과다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한 3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일부승소로 끝났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67%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지 않아도 됐습니다. 재차 제기된 청구 앞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이 있는지와 함께 금액이 적정한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은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 상대방 부부관계의 실제 사정, 이전 소송이 있었는지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고 지급까지 했는데 다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판결과 같은 청구를 다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라면 별개의 청구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신의칙 위반 여부나 이전 판결과의 관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관계 파탄의 경위와 이후 정황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도 위자료 대상이 되나요?
A. 사실혼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침해되면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