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 위자료와 치료비를 인정받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학교에서 겪은 폭력은 교문을 나선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고통은 아이 혼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부모님도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따질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얼마나 산정할지였습니다. 둘째는 실제로 쓴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금액으로 옮기는 일이 이 소송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폭력의 윤곽을 또렷하게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정황까지 세밀하게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로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과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금전으로 나간 손해는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의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실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님의 몫도 따로 세웠습니다. 자녀의 피해로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에게도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총액의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부승소 판결입니다.
판결에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비 손해가 포함됐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됐습니다. 아이 한 사람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고통이 배상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와 치료·상담 기록, 비용 지출 증빙부터 차례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해 행위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뤄집니다. 부모 본인의 정신적 피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각자의 치료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가해 학생의 나이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 학생이 아닌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피해로 부모가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모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부모가 겪은 고통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그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시점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일찍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