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청구액 80% 위자료 인용을 받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은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세 가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그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프로필 화면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씩 짚어 가며,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대화 기록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시간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평범한 연인 사이의 만남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점을 정황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인식 부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상대방의 고의와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이끄는 작업이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 남는 문제는 액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당초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용된 일부승소 판결입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비용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은 데 더해 비용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만남의 정황처럼 '몰랐다'는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자료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A. 제3자의 책임을 따질 때에는 상대방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 메시지, 만남의 정황 같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함께 생활해 온 실태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발각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