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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학교폭력, 접촉금지·출석정지·특별교육 처분으로 권리를 되찾다

사건 개요

등교 거부, 원인 모를 불안 증세, 위축된 눈빛. 부모님이 처음 알아챈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학생이 어느 날부터 학교 이야기를 꺼리기 시작했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었습니다. 단순한 사춘기 문제로 넘기기엔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수차례의 대화 끝에 아이로부터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반복적인 언어 폭력과 따돌림, 심리적 압박이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그 기간 내내 혼자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보복할 것이 두려웠고, 이 일이 학교 안에 퍼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아이 혼자 감당하게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고,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정신적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증거로 만드는 일입니다. 멍이나 상처처럼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사건 초기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이 전문 심리 상담 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동행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된 심리 평가 보고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는 피해 학생의 불안 증세, 우울, 대인 기피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소견으로 피해의 실체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상세 피해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행위의 지속성과 계획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막연한 피해 호소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구조화된 진술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들의 추가 접촉과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 보호 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교 측과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적 절차 전반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매 단계를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제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는 피해 학생의 안전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이며, 제6호 출석정지는 가해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했을 때에만 내려지는 중한 처분입니다. 특별교육 이수까지 병과된 것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이 처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가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법원이 아닌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심위)를 통해 처리되며,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심의 실무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 정신과적 소견의 유무, 피해 경위의 구체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기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기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심의위원회 회부 전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하면 진술 방향 설정, 심리 진단 연계, 증거 보전 등 심의 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위원회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처분 경향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위원회에서 어떤 유형의 증거가 중하게 평가되는지, 행정심판 단계에서 어떤 논리가 받아들여졌는지 등 지사 간 사례 분석을 통해 개별 사건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폭력 없이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만 있어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정서적 학대 등도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 상담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처분 수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출석정지(제6호 처분)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하여 내리는 중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발성 사건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학생의 심리적 피해가 전문가 소견으로 입증된 경우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뒤 얼마나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가 자체 조사를 시작하기 전, 또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해야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심리 진단을 연계하고 피해 경위를 정리한 것이 출석정지·특별교육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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