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에 불과했던 자녀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전부 취소
사건 개요
주주명부에 이름 두 개. 지분율 각 10%. 그리고 수천만 원의 납세 고지서. 숫자만 보면 납세의무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인 A와 B는 부친 C가 설립하고 운영해 온 법인(이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체납법인은 제작 및 기계 정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친이 지분 80%를 보유한 대표이자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부친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을 뿐, 자신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체납법인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받은 뒤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친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납부 고지를 내렸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 A가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친의 지분 80%와 관련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 본인 지분(각 10%)에 근거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부당한 처분을 전부 취소받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단순히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부친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에 그쳤을 뿐,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주주명부 등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둘째, 경영 불참의 실태를 다각도로 증명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기록도 전무하며,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도 없다는 점을 금융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셋째, 물리적 거리와 생활 반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이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며 회사 업종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 이력과 재직 증명 자료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넷째, 과세관청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음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체납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보아 실제 근무 사실이 없다는 전제로 과세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때는 돌연 이들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취급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 목적에 따라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담당 변호인은 심판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상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했음을 사실 관계, 금융 기록, 법리 해석, 처분 내부의 모순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의 근거로 세 가지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첫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어린 나이였고,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며 회사 업종과 무관한 일에 종사했으며, 주금 납입이나 경영 참여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부친에 대한 횡령죄 판결문에 청구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실질적 경영 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 시에는 청구인들의 실제 근무 사실을 부정해 놓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에는 이를 번복한 것은 처분 자체의 정합성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이번 결정은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세액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출자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형식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임을 이번 결정은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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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세심판 실무에서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단순히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개입 여부, 지분 취득 경위,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려면 이 심리 방향에 맞춰 처음부터 입증 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불복 기간이 처분 통지일로부터 각각 90일로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증거 자료가 이후 심판원의 판단 기준을 사실상 결정하므로, 명의신탁 경위, 경영 불참 사실, 거주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의 조력 아래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세무서 및 조세심판원 실무에서 축적된 유사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 과세관청의 처분 경향과 심판원 심리 기준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주주 사건, 상속재산 관련 제2차납세의무 사건 등 유형별 선례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변론을 제공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조세 전문 대응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어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가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지분 보유와 함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임을 증명한 경우 처분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이의신청에서 일부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나머지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에서 일부만 취소된 경우에도 나머지 처분에 대해 별도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부친 지분 관련 처분만 취소되었으나, 조세심판 단계에서 본인 지분에 대한 처분까지 전부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복 기간(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추가 다툼이 가능합니다.
Q. 조세심판 청구는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조세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불복 수단이 제한되므로, 납세 고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 입증 자료 수집과 청구서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