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1억 1천만 원 대여금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액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원금 4,790만 원. 연 25%의 지연이자가 쌓여 총 청구액 114,899,150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돌려받지 못한 시간과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법적 강제 회수 절차에 나선 대여금 채권추심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담당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청구금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47,900,000원, 연 25%의 비율로 산정된 지연이자 66,863,150원, 집행비용 136,000원을 합산한 총 114,899,150원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을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는 것.

 

대여금 채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법원이 부여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무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미 확보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겨냥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고 압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즉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금액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무자 역시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압류 대상 금융기관을 광범위하게 특정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까지, 채무자가 계좌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 전반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압류 진행 방식도 세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한해 압류가 집행되도록 했으며, 선행 압류가 없는 예금부터 우선 압류하고, 보통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 순으로, 동일 종류의 예금이 복수일 경우 잔액이 많은 순, 만기가 빠른 순, 계좌번호 순으로 압류 순서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는 압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설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금액 114,899,150원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은 전액 인용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각 금융기관에 대해 보유한 예금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은행 계좌에서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절차적 사항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추심을 완료한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심 이후의 사후 관리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압류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면 실질적인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담당 변호인과 함께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채권추심 사건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확보 여부, 채무자 재산의 특정 범위, 압류 순서 설계의 정밀도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과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마다 접수 실무와 결정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회수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여금 채권추심 사건에서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채무자는 압류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면 채무자의 금융 정보 조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의 성패는 속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추심 사건에서 실질적인 강점을 발휘합니다. 각 지사에서 축적된 채무자 재산 특정 사례와 금융기관별 압류 집행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지역 어느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신속하고 정밀하게 압류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구체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을 받아놓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정본에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가요?

 

A.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금융정보 조회 절차를 통해 실제 보유 계좌와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금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여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자진 신고를 믿기보다 법적 조회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유리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정 이후에도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 추심 완료 후 추심신고 절차 등 후속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 공탁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변호인과 함께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