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강제추행 혐의, 초범·합의·반성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술자리에서 발생한 짧은 신체 접촉. 고의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순간, 그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숫자만 보면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한 전과도 없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우발적 접촉이 사건의 발단이었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사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며 신고를 접수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로 기능하는 죄명입니다. 단순한 접촉이라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단순한 전과 기록을 훨씬 넘어서는 삶 전반의 제약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실감하며 극심한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의 정밀한 법리 검토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고의적·계획적 추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술자리의 전반적인 분위기,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진술과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도 세심하게 개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 없이 합의에 응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후 검찰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증명하는 주변인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소명 자료로 구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검찰이 자체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적용되지 않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기소유예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둘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셋째, 문제의 행위가 계획적·반복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접촉에 불과했다는 점.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관할 검찰청의 수사 실무상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 접촉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진술과 충돌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역시 초범 여부, 합의 성립, 행위의 경중을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실무 경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기재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시기와 방식도 검찰의 기소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변호인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개입해 합의 절차를 주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의 지역별 수사 실무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합니다. 특정 관할 검찰청의 기소 기준이나 담당 수사관의 실무 성향, 해당 법원의 성범죄 양형 패턴을 사전에 파악하고 변호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 유사 사건의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합의 금액 산정과 탄원 전략을 수립하므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기소유예 결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의 경중,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합의·반성이 세 축으로 맞물려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Q.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기소 후 집행유예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까요?

 

A.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없이 출석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표현을 조서에 남기거나, 합의 시도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