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약 1억 원 용역대금 청구 소송, 전액 인용 판결 확보

사건 개요

약 1억 원.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끝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의 규모입니다. 계약서도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업체에 운반하는 내용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집·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용역 대가의 일부를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용역대금의 합계는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식적으로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섰습니다.

 

용역대금 분쟁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가. 둘째, 그에 상응하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가. 이 두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며, 상대방이 어떤 항변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변호 전략도 달라집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소송 초기부터 입증 구조를 명확히 설계했습니다. 피고와의 위탁계약서, 용역 이행 내역, 미지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약 1억 원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관계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특수한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인물 B와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 사이에, 미지급 용역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가 있었으며,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금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직 줄 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청구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 유예 합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합의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어떠한 형태의 객관적 증거도 피고 측에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은,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 회사를 정당하게 대표하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라는 법률적 쟁점을 함께 분석하여, 피고의 주장이 법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움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법률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에도 빈틈 없이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미지급 용역대금 약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지급 유예 합의'에 대해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해당 항변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유일한 방어 논리가 무너진 이상,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대금 분쟁의 전형적인 구조와 함께, 상대방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식의 항변을 제기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지급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지급 시기를 다투는 방식은 채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어 전략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려면 계약 이행 사실의 철저한 입증과 함께 상대방 항변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대금 청구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됩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상, 용역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서면 증거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채무자가 구두 합의나 사실관계 다툼을 통해 지급을 지연하려 할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유무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부터 관할과 입증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대금 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놓치면 상대방이 먼저 증거를 정리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지급 유예 합의, 계약 해지, 용역 불완전 이행 등의 항변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하면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민사 재판 실무 경향과 판사별 심리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용역대금 분쟁은 지역마다 계약 관행과 증거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프런티어는 전국 단위의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법원에 최적화된 입증 전략과 서면을 구성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어도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서, 문자·이메일 등 계약 관계와 용역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계약의 내용과 대금 범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하며, 본 사건처럼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함께 갖춰진 경우 전액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상대방이 "나중에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A. 지급 유예 합의 등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지급 유예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이 증거 없이 제기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용역대금 소송은 언제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항변 논리를 준비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역대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인과 조기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