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불법 양도 재범,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동종 전력 1회, 양수인 상해 사고 발생, 허가 없는 멸종위기종 소유 및 인터넷 양도.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한 마리를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획·구입·소유·양도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인터넷에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연락해 온 구매자에게 해당 동물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수받은 구매자가 해당 멸종위기종에게 물리는 상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반성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재범이었고,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중한 처벌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 결과가 존재하며, 동종 전력까지 있는 상황.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의뢰인 혼자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즉시 하나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단이 이후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범행 동기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멸종위기종을 양도한 것은 불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생물 사육이라는 취미 자체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보유하고 있던 개체를 처분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을 단순한 정황 주장이 아닌,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결합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상습 밀거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을 부각한 것입니다.
둘째,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차단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려면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야생생물 사육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전력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분했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였지만, 담당 변호인은 그 전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며, 벌금형조차 선고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본적인 준법 태도를 변론했습니다. 이 구분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양수인 상해라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동종 기소유예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한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인정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따라 수사 방식과 기소 여부 판단 기준이 다소 달리 나타납니다. 특히 멸종위기종 관련 사건은 환경부 유관 기관과의 협조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재범 여부와 피해 발생 유무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멸종위기종의 소유 경위, 양도 목적, 허가 의무 인지 여부 등을 잘못 진술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구형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불필요한 자백을 방지하는 것이 형량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 처리 실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사 간 유사 사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역 재판부의 양형 경향을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재범·피해 발생이 겹친 복합적 불리 요소가 있는 사안에서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변론 전략을 실제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멸종위기종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법원은 멸종위기종 여부에 대한 인식 부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거래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고 양도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식 부재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확정되는 건가요?
A.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전력이 존재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력의 성격과 내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제시하느냐가 양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조사 이후에도 변호인 선임은 가능하지만, 초기 진술이 이미 기록된 이후라면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소유 경위와 양도 목적에 관한 최초 진술이 공소사실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선임이 이상적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라도 공소 제기 전이라면 수사 방향을 바꿀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