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7%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음주운전 전과 1회, 운전 거리 약 5km. 숫자만 보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을 출발해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0.157%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중대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재범이었습니다.

 

회사원인 피고인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출퇴근과 업무 이동 전반을 자가 운전에 의존해온 터라, 면허를 잃는다는 것은 곧 생계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전과 기록이 남거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 유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의 횟수와 시기, 그리고 재범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모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구조적 불리함을 뒤집기 위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인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의 안정적 직업과 생계 부양 책임, 지역사회와의 연결 관계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량한 사람"이라는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회적 뿌리와 책임감을 수치와 사실로 뒷받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확인서 등 실물 자료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셋째, 반성의 진정성을 담은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판단 착오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내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제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불필요한 도박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적발된 재범 사건임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의 증빙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부수 처분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서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은 법정 하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원이 양형 자료를 긍정적으로 반영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의 실무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각급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초범과 명확히 구별하여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약식명령보다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한 처리를 선호하는 검찰 실무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관할 법원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공소장과 양형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범 여부, 운전 경위, 음주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후 양형 자료로 만회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유리한 정황을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음주운전 재범 처리 실무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관할에서 약식명령 청구가 많은지, 정식 공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은지, 어떤 양형 자료가 해당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지사 간 공유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진행되든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A.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재범 간격,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 사건처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므로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157%는 처벌 기준상 어느 수준에 해당하나요?

 

A.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며, 0.2% 미만 구간에서도 재범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됩니다. 0.157%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A.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 수준이 사안에 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