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매매·청소년보호법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텔 출입 기록, 담배 구매 영수증.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얽힌 이 사건은, 숫자와 정황만 보면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나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 즉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대신 구매해 제공했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두 혐의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성매매 혐의는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한 성관계 여부'가 핵심이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즉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는, 하나의 혐의가 다른 혐의의 정황 증거로 작용하는 구조가 되어 피의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보안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28조 제1항 위반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취약하다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논리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려면 모텔 출입 기록,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피의사실과 일치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들이 '금전을 대가로 한 성관계'라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증거불충분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 사이의 논리적 간극을 명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사건 경위, 금전 수수 방식,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 사항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 지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 부재'를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정황들, 즉 오픈채팅방의 특성, 상대방의 외모와 언행,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들어 '미성년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인정안됨'이라는 더 명확한 결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넷째, 경찰 조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남기면, 이후 어떤 법리적 주장을 펼쳐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과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질문 유형에 대한 답변 원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28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각각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혐의가 서로 다른 이유로 종결된 것은, 변호인이 각 혐의의 법리를 분리하여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 결과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기소, 재판이라는 이후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의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고 객관적 증거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사 초기, 즉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불리한 진술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채팅 앱·오픈채팅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조건만남 사건에 대해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이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 외에 메시지 기록, 계좌 내역, 모텔 출입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경찰의 첫 번째 피의자 조사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법리적 대응의 폭이 크게 좁아지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답변 원칙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 '고의성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불송치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성매매·청소년보호법 관련 사건의 수사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지사별로 해당 지역 경찰서와 수사팀의 실무 경향을 파악하고 있어, 동일한 혐의라도 수사관의 접근 방식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 사례와 증거 분석 노하우를 지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일관된 수준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게 아니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성매매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간접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반박 논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추가 처분도 있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으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초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성이 성립 요건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다면 '범죄인정안됨'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모·언행 등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