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의뢰인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해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작성한 공신력 있는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범행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어떤 형이 적정한지, 그리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을 법원에 차분히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잘못 자체를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가 재판 과정 전체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했고, 이 부분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번의 과오로 앞으로의 삶을 크게 좌우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전력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런 사정을 준비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문서위조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다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문서를 고치거나 고치도록 부탁하는 행위는 처음 저지른 일이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반성의 내용, 범죄전력 같은 양형 사정을 되도록 이른 시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져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공문서위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반성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범행을 인정하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나요?
A.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형을 정하는 단계인 양형이 핵심이 됩니다. 반성의 진정성과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사건에서도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