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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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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이 없는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몰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회사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이 판결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항소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둘이었습니다. 먼저 공시송달로 소환한 뒤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까지 선고한 원심 절차가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그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이자 항소이유가 되는지였습니다. 이어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따져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판결 내용보다 그 판결에 이른 경로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시송달 때문에 의뢰인이 재판 사실을 모른 채 실형을 받게 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새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열린 심리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알지 못했고, 가담 사실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했다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양형에 가장 무게가 실린 활동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했습니다. 선고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형기는 당초보다 1년 줄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될 처지에 놓였다면, 판결 사실을 안 시점부터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나 재심 청구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송달 경위와 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절차 구제와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형사소송법상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심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판결 사실을 안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는데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A. 현금수거책도 범행 내용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가담한 기간과 역할이 어떠했는지는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서 따져 보게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 범행 경위, 전력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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